-
▲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현대그룹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스위스 기업 쉰들러아게홀딩스(이하 쉰들러)가 제기한 7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쉰들러가 2014년 1월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결정을 내려 주주로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엘리베이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1.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2년말과 2013년 2월에 각각 800억원과 9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자 가처분소송을 내는 등 현정은 회장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 회장 등 엘리베이터 경영진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상 행위로 판단하고 현정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으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뻔 했던 위기를 넘긴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만약 현회장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크게 우려했다.
당초 쉰들러는 2014년 1월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전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180억원이었던 배상금액은 각종 비용이 붙으면서 7500억원이 넘어갔다.
수년간의 소송이 정리되면서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그룹은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만큼 쉰들러도 이에 승복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글로벌 엘리베이터 업게의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 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동안 쉰들러는 많은 소송을 제기해 왔지만 패소한 만큼 이번 판결로 더 이상의 무의미란 소송전이 종결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쉰들러는 이번 소송 패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쉰들러 측은 "패소 판결에 유감이다"라며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향후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