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빌딩ⓒ뉴데일리
    ▲ 서울시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빌딩ⓒ뉴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카드의 광고대행 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대행업무(부수업무)를 인가 받았.


    부수업무란 본업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은 업무다. 보험업법 제112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업 외 부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광고대행 업무는 홈페이지에 다른 회사의 상품을 배너 광고 형식으로 띄워 소비자 유입을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익구조를 말한다.

    최근 롯데손보 외에도 교보라이프플래닛과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이 앞서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를 신청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올해 안으로 그룹사인 롯데카드와 제휴해 홈페이지에 롯데카드 상품관련 안내 및 발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홈페이지에 같은 지주사인 KB캐피털의 배너를 사용할 예정으로 두 회사 모두 계열사 간에 시너지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금융사이다 보니 이익을 얻기 위해서보다는 계열사 홍보를 연계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