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차 합산 계약 유지율 높이기 집중, 설계사 부실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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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10월부터 독립법인 대리점에서 판매 후 계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설계사에 대해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 일부 GA에서 제재하던 것을 전체 GA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신한생명은 지난 5월부터 2~3회차 계약 유지율 합산이 100%를 밑돌 경우 설계사에 대해 1개월 모집 제한 제재를 가해왔다. 여기에 유니버셜 플러스 종신보험 상품 계약을 포함해 유지율이 100% 미만이면 판매 제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현재 신한생명은 설계사 채널을 통해 들어온 3회 계약 유지율 평균이 93% 수준이다.
불완전판매 과다유발 설계사의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불완전판매 20건 이상 또는 불완전판매비율이 30%이상인 경우 '연금 미리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1개월 모집이 제한됐었다.
여기에 '유니버셜플러스 종신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할 경우에도 1개월 모집 제한 제재를 받도록 추가했다.
신한생명은 작년부터 자사 설계사에 대해서도 신계약 3~5회차 합산 유지율이 282%를 밑돌면 마지막 5일간 신계약 입력이 불가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부실계약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오는 2020년으로 예고되면서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 것이다.
현행 원가평가 방식이 시가평가로 변경되면 보험사 손익의 불확실성은 커지게 된다. 보험료 수익이 보험기간 전체로 나눠 인식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료가 꾸준히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로인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경영효율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저축성 상품의 경우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장성 상품 판매 강화와 더불어 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부실판매를 줄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는게 중요해졌다"며 "계약 유지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