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세종·안양대·한국복지대 등 25개대 재정지원 제한 탈출대구외대·강원도립대·웅지세무대 등 27개교 각종 불이익
  • ▲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지난해 8월 발표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 하위 D·E등급 학교 대한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25개교(4년제 10개교·전문대 15개교)가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41개교는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잔류하면서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5일 교육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개혁 후속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4년제 32개교, 전문대 34개교 등 66개교는 D·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됐다.

    교육부는 과제 추진 계획 등 이들 대학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일까지 미흡한 영역을 개선하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이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을 완전 또는 일부 해제했다.

    교육부는 1영역(이행계획 충실성), 2영역(1차년도 목표 달성여부), 3영역(미흡 지표 개선) 등으로 나눠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교(그룹1)에 대해선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그룹1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4년제 대학과 전문대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이 각종 제한에서 탈출했다.

    1·2영역만 통과한 대학 14개교(그룹2)에 대해선 국가장학금 등은 허용하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4년제 대학은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전문대는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등이 그룹2에 포함됐다.

    나머지 22개교(그룹3)와 상시컨설팅 5개교 등 27개교는 재정지원 제한 등이 유지된다.

    애초 13개교에 대해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지만 교육부는 학교 수를 확대, 성과를 보이지 못한 대학에 대해선 제한을 강화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및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 제한된 D등급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KC)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이며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 등이다.

    학자금 대출 100%, 국가장학금 I·II유형이 제한된 E등급에는 4년제의 경우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대구외대 ▲한중대 등이며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201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결과로 재정지원 사업 제외,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하위 등급에 오른 상당수 대학들은 경쟁률 하락 등 입시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대학 선택 시 해당 학교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이의 신청은 26개교가 있었다. 대부분 그룹2·3에 있는 대학들이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선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최종 결론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행 점검에 대한 기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 등급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재정지원 가능성을 평가해 일부를 풀어주는 것이다. 정원 조정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2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연속으로 받게 되면 퇴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