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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제기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7월부터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방안’의 효과로 분석된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4년 상반기 7107건 △2015년 상반기 6965건 △올 상반기 576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제기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0.82%에서 올 상반기 0.47%로 42%가량 줄었다.
분쟁조정은 금감원에서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다툼을 조정하는 제도로 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 제기 건은 보험 가입이나 유지,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모두 포함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관련 소송제기 건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금감원이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와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 부과’ 제재와 자율적으로 회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소송비율은 동부생명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처브라이프생명(4.2%), 미래에셋생명(2.9%) 푸르덴셜생명(1.7%) 순으로 높았다. 이어 고객과의 분쟁에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AIA생명과 삼성생명은 지난해 상반기(0.3%, 0.5%)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각각 소송제기비율 0.4%, 0.5%를 기록하며 업계 최저 수준을 2년 연속 유지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가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상당한 압박으로 보험사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소송비율이 높거나 소송 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선택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