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보험에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는 건수가 100건 중 6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는 보험에 가입 한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제도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손보사가 맺은 신계약 19891000건 가운데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1186000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생보업계는 9246000건 가운데 699000건이 철회돼 철회 비율 7.6%를 기록했고 손보업계는 10645000건 가운데 486000건이 철회돼 철회 비율이 4.6%였다. ,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철회의 주된 이유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르는 등 대부분이 변심이다.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청약철회 비율이 높아진 까닭은 경기 불황으로 생활에 여유가 적어진 가입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청약철회가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에 가입했다가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