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하면 다음해 보험료 3~13% 가량 할인
  •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를 아낄수있는 8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안전운전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된다.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크기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오른다.

    보험사들은 이밖에 교통법규를 잘 지킨 경우 보험료를 0.3~0.7% 할인해주고 있다. 반면 신호위반 2회 이상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한다.  

    뿐만아니라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는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인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게다가 운전자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운전자를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라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로,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8% 저렴하다.

    신규 보험가입자의 경우 '가입경력 인정제'를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으면 된다. 해당 제도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자동차보험은 6월말 현재 11개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는 각 사별로 차이가 있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활용해 상품을 비교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