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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석연휴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형제, 자매나 제 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임시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단기운전자특약',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한다.
삼성화재는 '임시운전자특약', 현대해상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동부화재는 '운전자범위확대 특약' KB손해보험은 '운전자확대단기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펑크타이어 교체,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렌트 차량을 이용한다면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량을 빌릴 때 렌터카 업체에 지불하는 차량손해면책금은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사고 발생시 차량 수리비 등을 충당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차량손해면책금은 1만5000원대로 특약보험에 비해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현대해상은 렌터카 차량손해담보특약을 내놨고, 메리츠화재는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다.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며 해당 특약은 차량 사고 관련 수리비를 보상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