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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 비리를 전방위로 수사한지 100여일만에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수사의 칼날이 마지막 정점에 이른 것이다.
19일 검찰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신동빈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검찰이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를 시작한지 100여일 만이다. 계열사 사장 및 금고지기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친 끝에 최고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 소환까지 이른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20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특별한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달 내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에 대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은 탈세 혐의, 신 전 부회장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일본에 머물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씨에 대해서도 귀국을 종용하는 동시에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