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기존 대비 40% 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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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공유보험'개념을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지난 9월 1일 출시한 KB손해보험의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은 1차량 소유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으로 부부 간 보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개념 보험이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의 지정차량 운전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으로, 운전중 상해 11종, 운전중 비용손해 4종이다. 이 15종 신담보의 요율은 운전직업이 아닌 직장인, 주부 등의 오너드라이버들이 본인차량 운전이 대부분인 점을 착안, 내 차만 운전하는 경우의 사고 위험률을 새롭게 산출해 개발했다.

    KB손해보험은 인보험 중심의 기존 보험에서 차량 중심의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최초의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해 '독창성 및 창의성'을,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의 서민형 운전자보험 개발로 '유용성'을, 상품기획부터 의견수렴, 상품개발까지 1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점의 '노력도'를 신청사유로 들었었다. 이 중 특히 서민형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유용성'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주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