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2년간 사고를 2번 낸 대리운전기사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껏 보험회사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 인수를 제한해 운전기사는 대물·대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본인부담으로 사고처리를 해왔다.  

  • ▲ ⓒ박찬우 의원실
    ▲ ⓒ박찬우 의원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은 "대리운전보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변경계획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8만4천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금껏 대리운전기사가 2년 간 두차례 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을 제한해 왔다.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자부담으로 보험사고를 처리해야 했다. 

박 의원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에 대리운전보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대리운전보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4대보험사로부터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서면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이 최소 2년 2회 사고시 보험인수 제한에서 2년 3회로 인수제한이 완화됐다. 
  
박찬우 의원은 "대리운전기사의 권익보호·향상을 위해서는 대리운전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앞으로 어려운 현실속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