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소환 조사 불응할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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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세번째 부인 서미경(59)씨의 국내 재산에 대해 압류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재산인 롯데 관련 주식과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검찰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추징과 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전 재산 압류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서 씨와 딸 신유미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스 롯데 출신으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 씨는 국내 보유 부동산만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에게서 2007년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73만여㎡ 토지(평가액 822억원)와 오산의 4만7000여㎡ 토지(82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강남 신사동 주택(83억원)과 삼성동·반포동·동숭동 등에 시가 688억원 상당의 빌딩 3채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수천억원대로 평가받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와 롯데 비상장 계열사 지분 등 상당한 규모의 주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 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