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담보대출 이용시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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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가족 거래실적을 합산하고 우대통장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처럼 일상적인 은행 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각종 우대혜택을 소개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한 은행으로 집중해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통장을 선택할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통장을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 및 창구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에 1~1.5%를 더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은행 KB내맘대로적금, 신한은행 신한S통장지갑 등의 상품 판매를 통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