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282건 중 226건이 미가입 상태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64.4%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충주시)이 22일 발표한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총 351개 중 64.4%에 달하는 226개의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미가입돼 있다.

    특히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국·공유인 69건은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반해 사유재산인 282건 중 226건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재산으로만 따지면 미가입률이 무려 80.1%에 달한다.

    사유 목조문화재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보험 가입 시 소장자가 가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소장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조문화재의 경우 보험사가 화재 위험을 높게 인식해 수익성을 낮게 본다는 것. 문화재는 감정가액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설령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 훼손 시 국비로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