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던 손해보험사들이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단했던 지진보험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상품을 정해놓지는 않되, 어떤 형태로든 고객이 원한다면 지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화재,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의 손해보험사들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지진특약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생기면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가입률이 0.14%에 그치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다상품을 팔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이를 그만두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도 보험상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다면 그렇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셈이다이는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지진보험 판매를 중단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진보험이 의무보험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가 특정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다만 중단 과정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는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