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사고 때도 재난문자를 보낼 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위기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더민주 의원은 29일 "원자력안전위는 긴급 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입력 권한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1월 마련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원안위는 빠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유사시 재난문자 전송을 국민안전처에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직접적인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 의원은 "긴급히 재난문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가 안전처에 '문자를 보내달라'는 신고서를 써서 안전처까지 보내는 데만 빨라야 4분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고 의원은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사능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가 재난문자를 즉각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