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보험금 2년 청구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어"
  • 자살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자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교보생명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B씨를 수익자로 설정했다. A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교보생명은 수익자인 B씨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은 제외한 채 사망 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이로부터 8년이 지난 뒤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상법 662조를 적용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교보생명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