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졸업예정 지원자 부담과 불편함 줄이기 위한 조치
  • ▲ NS홈쇼핑, '김영란법'영향으로 신입사원 채용 일정 변경 ⓒNS홈쇼핑
    ▲ NS홈쇼핑, '김영란법'영향으로 신입사원 채용 일정 변경 ⓒNS홈쇼핑

    NS홈쇼핑이 '김영란법' 관련,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NS홈쇼핑은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 측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려는 조치"라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NS홈쇼핑은 '김영란법' 이전부터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NS홈쇼핑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7월 1일부터 도상철 대표이사의 지시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과 특강을 6차례 진행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은 외부 전문교육을 받았다.  임원을 포함 전 임직원에게 '김영란법'을 준수하자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도 받았다.

    NS홈쇼핑은 '김영란법'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사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녹색CEO조찬 모임'과 'NS상생 뉴스' 등 소통 채널을 통해 협력사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숙경 NS홈쇼핑 감사실장은 "임직원들이 1만원대 물품부터 음료 모바일 상품권까지 신고할 만큼, '김영란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시책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