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9건 적발, 학폭위 재심신청 증가세
  • ▲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최근 5년간 교직원 12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최근 5년간 교직원 12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신청도 증가하고 있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2016년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에 따르면 5년간 59건이 적발돼 교직원 12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572건이었던 학폭위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앞서 2014년 9월 경북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고교생 투신 사건은 학교 측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교육청에 안전사고로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학생의 호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최근 강원 소재 한 중학교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 가해 학생 A군(15)은 학교폭력을 신고했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에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과 교육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