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학부모 불안 해소, 징계처분 강화 필요" 지적
  • ▲ 초·중·고교 교사 중 200여명이 최근 3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 초·중·고교 교사 중 200여명이 최근 3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최근 3년간 초·중·고교 교사 200여명이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40%는 경징계 등으로 교단 복귀가 가능해 징계 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258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45건, 지난해 98건, 올해 6월까지 60건 등으로 집계됐고 해임 또는 파면 등 배제징계율은 2013년 45%에서 올해 62%로 상승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학생 또는 동료교사 성희롱·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준간강, 성폭력,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등이다.

    전체 징계 교원 중 147명은 해임 또는 파면으로 교단에서 퇴출된 반면 111명은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교단 복귀가 가능했다.

    이중 33명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아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됐고 중징계 교원 56명은 정직 1~3월,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다.

    박경미 의원은 "성 비위를 저지르고 교단에 서는 교원은 수백명에 이를 것이다. 교사를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