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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경주마 관리가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주마가 각종 경마에 참가하다 적발돼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1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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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경주에 출전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해 연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서 줄주시킬 경우 한 경주에 마주가 명의를 빌린 타인 명의로 여러말을 한꺼번에 출주시켜 거액의 상금이 걸린 경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차명 경주마 중 경주마협회인 마주조합 1곳도 포함돼 있으며 말을 빌린 18명중 2명은 마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말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을 포함해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가 67명에 달했다. 명의대여자 13명,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 관리조교사가 36명이었다.
적발된 13건의 경주마 차명보유 사례 중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11건중 8건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경주마 차명보유는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는 물론 경주마 관리조교사 등 관계자들의 묵인·방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마는 승부조작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등록 경주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사회에 등록된 전체 마주는 총 1161명으로 서울 578명, 부산 398명, 제주 185명 순이다. 경주마는 모두 3478 마리가 등록돼 있다.
경주는 서울, 부산, 제주 등 세곳의 경마장에서 하루 평균 11〜13번 진행되고, 1회 출주때마다 14〜15마리의 경주마가 출주한다.
올해 경마상금 총액은 2153억원으로 2014년 2007억원, 2015년 2080억원 보다 소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