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복구비는 보조금 30·융자금 60% 지급… 종합치수계획도 마련
  • ▲ 울산지역 태풍 피해 현장 모습.ⓒ연합뉴스
    ▲ 울산지역 태풍 피해 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비를 지원한다. 완전파손된 경우 융자금 포함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된 차량은 일정 기간 자동차 검사를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울산과 남부지방 태풍 피해 복구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피해지역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복구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도로 8개소와 철도 5개소 등 총 13건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고 이 중 11건에 대해 복구작업이 완료됐다.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 문수터널과 국도 제31호선 경주 봉길터널 부분은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은 파손 정도에 따라 보조금 30%,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60%의 비율로 지원한다. 자부담은 10%다. 전부 파괴된 경우 복구지원비는 총 3000만원이다. 900만원은 보조금으로 주고 1800만원은 2.5% 금리로 빌려준다. 반파는 복구비 1500만원 중 450만원은 보조금, 900만원은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파는 최대 2360만원, 반파는 108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에 대해선 각 시·도 협조를 통해 자동차 검사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다. 차종이나 종전 검사 기간과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대로 검사받으면 되고, 유예 기간에는 검사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근원적인 홍수방어능력 향상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방하천의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홍수에 취약한 본류와 지류하천 합류부의 제방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2014년부터 재해발생 우려가 크고 홍수에 취약한 도시하천을 선정해 저류지와 펌프장, 우회수로 등 수방시설을 연계하는 종합치수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전국 43개 지점에 대해 시행하는 홍수 예보를 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하고, 홍수발생예측 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