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상품 유의사항 및 안내문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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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저축 기능을 내세워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4천265건 가운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을 넘은 2천274건(53.3%)을 기록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더 받으려고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을 권유한데 따른 결과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관한 컨설팅 비용이 포함돼 있어 저축성보험보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더 많다.
또한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마저 적어 소비자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을 팔 때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칭 바로 아래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지도했다.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관련 민원사례를 담아내도록 했다.
또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를 명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상품판매 중지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연금보험 수요자가 종신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보험상품 감리를 통해 상품 안내자료 시정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