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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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계약자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들은 피해일로부터 2017년 3월말까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키로 결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7년 4월 1일 부터 1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500만원 초과 건은 2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 주민의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한 2017년 3월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 유예 중이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및 질병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 청구 시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하게 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DGB생명 콜센터 및 가까운 지점을 통해 우편 또는 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DGB생명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라이프파트너로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