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동일... 보험사별 보험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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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꼭 챙겨봐야 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다.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어서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중복가입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들어가 '보험신용정보—보험신용정보조회—실손의료보험조회'에서 조회하면 된다.
다만 중복가입을 한 경우라도 고가의 MRI나 CT촬영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중복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받지만 보장 한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통원의료비는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보험상품의 보장 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50만원의 통원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보장 한도인 3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2개 보험에 가입한 B씨는 두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한도 각각 30만원을 적용받아 총 60만원으로 늘어난다. 50만원의 통원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하고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두배로 보상받을 수 없다.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유리하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에 다른 보장부분이 없어 특약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사별로 보험료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별 보험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비교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대면 채널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약 4% 정도 저렴하다. 현재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2개사가 보험다모아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용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다. 통상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며 재가입 시점에 손해율 악화 등으로 보장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보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보험은 가입 나이가 50~75세(또는 8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연간 1억원)한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급여: 20%, 비급여 30%)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이다.
성형수술처럼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의 진료 없이 사는 의약품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알아두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