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서울 영등포롯데민자역사의 운영권을 롯데 측에 다시 주기 위해 점용허가 연장 타당성을 ㈜롯데역사에 유리하게 검토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역사 점용허가와 관련한 2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말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영등포역사가 이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사업법 제42조(점용허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기간 등을 정해 점용을 허가할 수 있고, 시행령 제13조에는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법에는 점용허가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임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 수 있다.

    임 의원 설명대로면 1차 연구용역인 '영등포역사 처리 대안 델파이 조사' 결론에는 영등포역사를 국가에 귀속해 위탁기관이 운영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통해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임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2차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는 1차 용역의 결과와 접근 방향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세부 처리방안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점용허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기존 사업자와 임대사업 신청자 평가를 위한 AHP(계층화 분석) 구조를 제시했다. 평가 구조에는 기존 사업자의 운영기간 중 역무시설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2차 연구용역의 점용허가 연장 평가 기준이 기존 사업자인 롯데역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롯데는 그동안 국가 자산을 총수 일가 배 불리기에 이용해 지탄을 받아 마땅한 만큼 국토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영등포역사를 국가에 귀속하고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역사 처리는 원상회복이나 국가 귀속, 점용허가 연장 등이 가능하며 현재 서울대학교 산합혁력단을 통해 세부 협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역결과를 봐가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건립자본을 댄 민자역사다. 역사가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해 코레일, 코레일유통이 3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는 30년간 역사 운영권을 가진다. 점용허가를 받아 1991년 롯데백화점을 열었다. 지난해 매출액이 6126억원에 영업이익은 544억원으로 노다지 수준이다. 총수일가가 평균수수료율보다 낮은 계약을 맺고 2013년 6개, 2014년 6개, 2015년 4개 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