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일부 재건축·청약시장 과열…선별적 선제대응"
-
-
-
▲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주택시장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장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간 1.09% 상승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0.83%, 0.76% 올랐고 지난달에는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월 0.8%, 7월 0.7%, 8월 0.4%, 9월 1.2%다. 9월을 제외하고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