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에게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주민공동시설이란 경로당·어린이놀이터·도서실·주민교육시설·독서실 등을 말한다. 정부는 입주민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주민도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동시설을 개방하는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다. 추후 개방한 단지도 인근 주민이 활용할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공동시설은 집값 형성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건설사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커뮤니티를 강조해 수요자를 끌어모은다. 입주민들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에 나선다. 만약 추후 공동시설을 개방한다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
A건설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건설사가 개입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집값에 반영된 것으로 입주민들이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공동시설은 최근 입주한 단지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단지 입주민들이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쉽게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지 미지수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리버바크도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두고 논란이 됐다. 서초구는 이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커뮤니티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법적 제약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잦은 외부인 출입으로 보안·방범에 취약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제한해 왔다.
B건설 관계자는 "공동시설이 다양한 최근 입주한 아파트는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주가 상당 기간 지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지는 개방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입주가 한참 지난 단지가 적극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할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한다고 해도 외부인 이용률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주민 입장에서도 다양성이 떨어지는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무료개방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선 주변 사설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게 된다.
전문가들도 공동시설 개방으로 기존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정부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동시설 개방으로 수익이 생겨 관리비 절감 등 효과가 발생하면 기존 입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