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과세로 국민들 피해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주먹구구로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선경1차(1985년 준공) 아파트 가구당 평균 공시지가는 15억1800만원이다. 반면 공시가격은 10억9000만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 설명대로라면 땅값만 1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건물 잔존가가 마이너스 4억이라는 뜻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압구정 현대(6·7단지. 1979년 준공)는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은 반면 공시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실제 이 단지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16억3300만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9억8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즉, 일반적으로 준공연한이 오래되면 건물 잔존가가 낮아진다는 점을 비춰보면 국토부가 결정하는 공시가격은 기준이 없다고 정동영 의원은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국민 이해관계에 따라 정정요구가 터져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책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은 각종 과세 기준이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원은 "불평등한 과세는 재벌과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과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