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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법적으로 만기출소를 앞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사진)이 향후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사임하면서 2년8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주머니 사정도 녹록치 않다. 특히 그는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라는 오너家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 보유 주식도 미미해 경영복귀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가석방된 SK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오는 20일 법적 형기를 모두 채우게 돼 공식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해진다.
가석방 이후 건강 회복에 주력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최 수석부회장이 드디어 당당하게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SK텔레콤 등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1년 12월 29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2년 6월 1일 관절염 치료를 이유로 수감된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1심서 무죄였던 것이 2013년 9월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선고가 내려져 다시 법정구속됐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지난 7월 29일 형기의 94%를 채우고 가석방됐다. 이는 수감된지 약 3년3개월만이다. 법적인 만기 출소일은 오는 20일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구속되기 전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과 SK E&S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등기이사에서 모두 사임해 약 2년8개월 동안 연봉을 받지 못했다.
2013년의 경우 SK네트웍스와 SK E&S에서 총 3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즉, 기존대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다면 총 100억원 이상을 모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특히,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 주식 보유량이 미미하다.
그는 SKC 9만8955주(0.3%), SK네트웍스 19만1661주(0.08%), SK증권 8만8481주(0.03%)와 비상장사인 SK해운 244주(0.0002%)를 보유한 것이 전부다. 그룹의 핵심이며 지주사인 SK(주)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SK이노베이션이나 SK텔레콤,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계열사 지분도 없다.
최 수석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 평가액(비상장 SK해운 제외)은 11일 종가 기준으로 SKC 27억6000만원, SK네트웍스 13억2000만원, SK증권 1억원 등 총 4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일반인들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국내 재계 서열 4위 대기업의 총수일가 신분으로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주식 보유량이다.
그나마 배당금 수익이 일부 있었지만, 이 역시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2016년 주총서 결의된 내용 포함) 최 수석부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SKC 1억7700만원, SK네트웍스 5700만원 등 총 2억3400만원이 전부다. SK증권과 SK해운은 배당이 없다.
이에 최 수석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는 수감 전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언제·어떤 미션을 맡기게 될지, 벌써부터 그룹 내 안팎에서 흥미롭다.
SK그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2월에 정기 임원 인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그룹 내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어떤 자리를 맡게 될지 내부적으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글로벌 사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CEO나 CEO 후보군이 직접 글로벌 현장에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