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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개열사 중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데일리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개열사 중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들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 과태료 12억 51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태료는 부영이 11억 2528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현대 8692만원, 현대백화점 3910만원 순이었다.
특히 부영은 계열사 4곳과 거래에서 203건을 위반해 적발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부영은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에 달했으며 그 중 162건이 (주)부영CC와 계열사 간의 거래였다.
구체적으로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해 공시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돼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