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정까지 복귀해야… 징계 관련 불법 여부 놓고 노조 반발 예상열차 운행 18일 오전 6시 현재 평소의 83.9% 수준
  • ▲ 화물열차.ⓒ연합뉴스
    ▲ 화물열차.ⓒ연합뉴스

    4주차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사실상 정치권 중재를 거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업무복귀를 최후통첩하고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불법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어 코레일의 징계절차 착수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의 가담 정도와 불법·위규행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이탈하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하면 파면·해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코레일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12월9일 첫날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8000여명의 직위를 박탈하는 등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징계 관련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

    불법 파업 여부를 놓고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쟁의행위는 성과연봉제라는 임금체계를 교섭도 없이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난 후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민주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코레일이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보고 노조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두 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했다"며 "코레일이 뒤늦게 단체교섭대상이 아니어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17일에는 파업 참가자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라고 최종 복귀명령을 내렸다. 복귀시한까지 복귀하면 단순가담자는 최대한 선처하지만, 복귀시한을 넘기면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 ▲ 답변하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연합뉴스
    ▲ 답변하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연합뉴스

    코레일은 사실상 정치권의 중재를 거부하고 강공을 선택한 상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중재 제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에서 중재기구를 만들 테니 주의 깊게 지켜보고 반영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사장은 "노사 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한다. 외부에서 자꾸 개입하니까 파업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저희도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코레일은 18일 오전 6시 현재 평소의 83.9% 수준에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KTX와 통근열차는 정상 운행하되 새마을호는 58.3%, 무궁화호는 62.3%, 화물열차는 53.8% 수준에서 운행한다.

    파업참가자는 출근대상자 1만8360명 중 7368명으로 파업참가율은 40.1%다. 복귀자가 370명으로 늘었지만, 참가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직위해제자는 총 18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