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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을 더해도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28%수준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3595억원(41992)으로 계약 한 건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평균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이 안되는 계약 건수가 204475건으로 전체의 절반(49.8%) 가량을 차지했고 전체의 81%(332393)에 해당하는 계약이 연간 수령액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의 3.2%(13245)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기간은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이 전체 보유계약의 57.3%, 종신형이 33.9%, 미지정이 7.1%, 확정금액형이 1.6%, 혼합형이 0.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월평균 연금수령액 28만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도 6.4년으로 평균기대수명보다 매우 짧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 포털 사이트 파인과 오프라인 ‘100세 시대 금융 박람회등을 통해 은퇴·연금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또 내년 초 연금어드바이저'를 출시해 노후설계에 필요한 재무진단 서비스와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건수와 납입액, 연금수령기간을 늘리기 위해 은퇴준비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