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정보·교육 진행… 다음 달 고용안정대책 설명회 개최도
  • ▲ 한진해운 선원.ⓒ연합뉴스
    ▲ 한진해운 선원.ⓒ연합뉴스

    구조조정이 예고된 한진해운 소속 선원의 고용 안정 대책이 추진된다. 1차로 해고가 통보된 492명 중 73%인 360여명에게 재취업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해운조합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노사정특별팀(TF) 제3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선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한진해운 노조, 선주협회, 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참석했다.

    특별팀은 해고가 통보된 우수 한진해운 해기인력을 국내 선사가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10일 노사 합의와 법원 승인을 거쳐 선원 492명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를 예고한 상태다. 해고 절차는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된다. 해당 선원은 퇴직금과 승선 평균임금 2개월분의 실업수당, 미사용 유급휴가금을 받는다.

    특별팀이 우선 확인한 재취업 기회 규모는 실직 예정 선원의 73%쯤이다. 이달 초 선주협회와 선박관리산업협회가 국적선사와 선박관리업체의 선원 채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29개사에서 360여명을 채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앞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종 전환·기초안전교육 등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실직 선원 중 미취업자는 한진해운선원노조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에서 선종·직책·승무경력별로 취업을 관리한다.

    고용부는 다음 달 부산에서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에 대해 소개하는 고용안정대책 설명회를 연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원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지난달 13일부터 한진해운 해상직원노조, 선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운영해왔다"며 "고용안정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해 한진해운 선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