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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이에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 변화를 반영해 햇살론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 3가지 제도 개선된다. 

    앞서 햇살론은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의 한도가 새희망홀씨(한도 2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대출(1500만원) 등에 비해 대출한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또 햇살론 생계자금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의 대출한도도 동일하게 확대됐다.

    금융위는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고했다.

    이 제도는 햇살론 이용이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대출금리 폭을 줄여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우대금리도 확대된다.   

    성실상환기간이 2년이상이면 감면해주는 우대금리가 기존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늘어났다.

    성실상환기간이 3년이상이면 1.2%포인트(기존 0.9%포인트), 4년이상이면  1.8%포인트(기존 1.2%포인)를 각각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신청서류도 간소화키로 했다.

    유사한 작성서류는 통합해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 기재,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도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같은 햇살론 제도개선은 내달 12월초부터 시행된다.

    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금융위는 햇살론 사칭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예방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사칭 대출사기 예방을 위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 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신종 수법 등장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