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입장차 확연인터넷은행 법안 논의 계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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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본사ⓒ각사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본사ⓒ각사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3년 만에 새로운 탄생을 예고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발의된 법안 4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은행,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태 무소속 의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산업자본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법안 통과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은행법 개정 안건은 첫 단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올해 국회에서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가 다뤄지기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달 최순실을 비롯 이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과 그룹 총수들의 청문회가 예정돼있어 은행법 논의는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법안 통과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며 "인터넷 은행 관련 안건은 계속 심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안 통과 실패에 대해 금융당국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시기가 늦춰질 뿐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내달 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관계자도 "비록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 방안은 없지만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