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60세 이상도 가입 가능토록…문턱낮춰 '붐업'재도전 추진김종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내주 발의…중도 인출도 제한적 허용
  • 출시 8개월 만에 급격히 시들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내년부터 가입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가입대상을 늘리고,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국민재테크 통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가입자격 등에 관한 제약이 많아 신규 가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해지 계좌가 늘어나는 등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실제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첫 달인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 수는 5개월 차인 7월에 1만7000좌 수준으로 떨어졌고, 해지계좌는 출시 첫 달 5000개에서 5개월 차에는 3만6000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할 수 없는 주부와 은퇴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고 중도 인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세제 혜택을 한층 늘리는 등 새로운 형태의 ISA(ISA 시즌2) 출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 같은 업계 여론과 기획재정부 입장을 절충한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세수 문제를 고려해 전폭적인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입 자격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새 ISA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 인출을 연 1차례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국민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ISA 제도의 영구화를 주장해 왔다.


    비과세 한도 역시 순익 기준으로 현재 200만∼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개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손질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연내 ISA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4월께 ISA 시즌2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