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 고발키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니컨버스는 호스팅과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하고,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업체가 올린 지난 5년간 매출 160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결정은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해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경제적 부가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엄중 제재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