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자동 부가 특약' 신설, 렌터카 피해 보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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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동 부가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수리 기간 중 렌트 차량이 또 사고가 나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해 보험사는 다음 달 1일 사고부터 특약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1인 평균 연간보험료로 약 400원 추가적으로 내면 렌트차량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은 제외되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렌터카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때 렌트업자에게 지급하는 휴차료도 보상된다. 아울러 '자동 부가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게되면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