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 분류 기준 2·4개월을 1·3·12개월로 확대
-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연체기간부터 세분화 시키기로 했다.
현행 연체기간은 △2개월 미만 정상 △2~4개월 요주의 △4개월 이상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이를 은행·상호금융 등 타업권과 동일하게 △1개월 미만 정상 △1~3개월 요주의 △3개월 이상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저축은행의 대출채권도 기존 일반대출과 PF대출을 4가지로 분류한다.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 등으로 나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은행권 등과 같은 수준으로 동일해 진다.
즉, 가계대출에 대해 연체기간이 정상인 부분은 기존 0.5%에서 1%로, 요주의는 2%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회수의문 구간은 기존 75%에서 55%로 하향해 은행권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업대출 부분에서도 정상과 요주의 구간을 각각 0.85%, 7%로 상향하고 회수의문은 75%에서 50%로 하향한다.
이같은 금융위의 감독규정개정안 시행은 저축은행업권의 경영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하반기 1828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매 반기별로 1000억원씩 증가했고 올해 9월말 기준 7645억원의 실적을 시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변경된 감독규제에 따라 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 특성상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다"며 "거시경제상황 악화시 저신용자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규정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규개위 심사를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규정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또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체판단 기준은 2017년 2분기부터, 충당금 적립기준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