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제분 경영권 다툼 새국면... 대법원 판결에 승패 달려
  • 삼화제분과 박만송회장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기소되어 재판장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46)와 그의 모친 정상례(76), 큰누나 박선희(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경영수업을 받던 2012년 9월 아버지 박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임의로 회사지분을 넘겨받았다. 박 대표는 그해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소유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천815주(지분90.39%)를 넘겨받고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박대표가 아버지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모친과 큰누나는 박회장 소유의 제주도 영농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권한 없이 박회장의 도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영농조합의 지분과 부동산 160억원 가량이 매각됐다.

    앞서 박대표 모친이 박대표가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두 모자 사이의 다툼은 결말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박회장은 현재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957년 설립된 삼화제분은 곡물을 가공해 소맥분을 만드는 중견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