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비 부담 경감 위해 동결 또는 인하 요청할 것"
-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올해보다 소폭 하락된 기준이 적용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 기준은 1.5% 이하로 제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5.0%) 이후 인상률은 2013년 4.7%, 2014년 3.8%, 지난해 2.4%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지난해 1.7%, 올해는 1.0%을 기록했다.
내년도 인상한도 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보다 1.5%를 넘는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학년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를 전국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