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조합설립확정 시 분양대금 납부…"청약피해 걱정 무"
  • ▲ 아산 어반팰리스 광역투시도. ⓒ 뉴데일리DB
    ▲ 아산 어반팰리스 광역투시도. ⓒ 뉴데일리DB

    지역주택조합 단점을 보완한 분양상품이 나왔다.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역세권에 추진 중인 아산온양 어반팰리스는 조합원을 청약형태로 모집해 목표인원이 모이면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또한 모집인원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도 손해 볼 걱정이 없다. 아산온양 어반팰리스는 목표인원이 미달되면 청약금을 곧바로 반환해 주고, 청약금(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10%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아산온양 어반팰리스 분양관계자는 "오는 1월20일까지 조합원가입청약을 받고, 모집인원이 미달되면 청약금 200만원과 함께 이자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즉, 조합 가입자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모집방법인 셈이다.

    이와 함께 아산온양 어반팰리스는 사업승인 완료 후 아파트 값이 시세를 밑돌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연 10% 이자지급을 약속했다.

    분양관계자는 "정기예금보다도 훨씬 높은 이자수익을 보장받고도 조합원이 피해를 당할 염려가 없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아산온양 어반팰리스 분양확정가격은 기준 층 기준 3.3㎡당 709만원이며, 발코니확장비는 별도다.

    한편, 아산온양 어반팰리스는 아산시 온양온천역과 고작 650m 거리로, 아파트 791가구와 레지던스(오피스텔) 192실‧상가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