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돕기 위해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과정을 정보통신기술(I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 법무부 투자이민펀드 재원 5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스마트공장 참여 중소기업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일반 대출금리(현재 1.77%)보다 0.2% 인하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지방은행 등 23개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진행돼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2016년 11월말까지 804억 원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업은행 측은 "앞으로 법무부와 산은은 투자외국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