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어 이해 표기 한자 300자 내 가능, 교과서 밑단 등에 음·뜻 제시해야
-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30일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필요한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초등학교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 용어 이해를 위한 원칙 등을 담았다.
한자 표기 기준을 살펴보면 300자 내로 제한되며, 표기되는 한자는 교과서 밑단 또는 옆단에 음과 뜻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각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 같이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할 수 있다.다만 '우주'처럼 △집 우(宇) △집 주(宙) 각 한자의 뜻이 우주란 학습용어의 뜻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한자 표기 목록 300자는 초등 5~6학년 교육과정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에서 학습용어를 추출한 뒤 한자 출현 빈도와 한문교육용기초한자 1800자를 기준으로 370자를 선정하고 전문가 평정을 통해 최종 선별하게 된다.이번 한자 표기 기준은 2019학년도 교과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