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신규 판매 특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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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발표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법률 비용 및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반영돼 판매하고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 지급방식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에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피보험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수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상품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품별 특징을 비교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