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복지부장관)을 16일 구속기소했다. 문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2015년 7월 10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리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문 이사장은 삼성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넘기면 합병 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아울러 문 이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