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가 전체의 6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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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한 부동산 거래량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천4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 과열기로 불리던 2006년의 증여 건수가 19만2361건인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40%(7만7111건)나 늘어난 것이다. 또 2012년(19만8403건) 이후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토지로 전체 증여 건수의 64%인 17만2904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증여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증여와 상속세율이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은퇴한 60∼70대 자산가들 사이에는 30∼40대 자녀들에게 '10년 증여 플랜(plan)'을 짜고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사전 증여를 할 때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10년 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보면 10년 전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며 "설사 10년을 못채우고 부모가 사망해 상속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증여 시 금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