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수치 광고 이용·경쟁사 비방 드러나
  • ▲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스카이에듀 운영 업체 현현교육의 비방 광고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스카이에듀 운영 업체 현현교육의 비방 광고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교육업체의 허위·비방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수능 강의업체 스카이에듀를 운영 중인 현현교육이 그동안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결과만으로 업계 1위라는 내용 등을 담은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2월부터 약 1년간 스카이에듀는 '수능 1위 SKYEDU'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등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털 사이트 검색광고 등에 등장시켰다.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서는 강사 박모씨 이름을 거론하며 '가장 많이 검색한 화학 강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인강 업체 이투스교육 대해선 'In(인)서울이 아니라면 이투스교육을 추천한다' '이투스교육 강사진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한다'고 비방했고 언론 등에서 지적한 영어 교육 문제점을 'EBS 지문을 달달 외워라. 그건 수능 포기자에게 하는 말이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 결과만으로 업계 순위를 판단할 수 없고 '1인1닭' 이벤트 등을 통해 스카이에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점 등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강사 박모씨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포털 검색 수치에 포함시켰고 특정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한 점 등을 지적했다.

    허위·비방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정위는 현현교육에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인강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은 근절되야 한다"며 수능업체 외에도 영어, 공무원시험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