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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대출'(ICL)에 대한 완전 무이자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ICL 무이자 방안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ICL은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반면 ICL의 경우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축적된 이자와 원금은 취업 후 상환 시 부담이 된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졸업 후 3년내 상환액이 없거나, 상환한 대출원리금이 5%미만인 ICL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1201명에서 2014년 1만2563명, 2015년 929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11월까지 1만899명으로 집계됐다.
위 의원은 "높은 등록금,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 중단 학생이 없도록 마련된 제도가 이자 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여려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자 완전 면제로 학업 중단을 막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고 말했다.